대리처방 발급 시 제출서류 안내 &
대리처방전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 수령자 | 제출서류 | 비고 |
|---|---|---|
| 환자 본인 | 신분증 | |
| 대리인 (친족관계) |
1. 대리수령자 신분증 혹은 사본 2. 환자 신분증 혹은 사본 3. 가족 관계 증명서 혹은 주민등록표등본 4. 대리수령 신청서 5. 대리처방전 확인서 |
제출서류는 발급일자 1주일 이내 서류를 원칙으로 함 |
대리처방은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며, 의료진이 대리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처방 가능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본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대리처방 및 대리서류를 강요하는 환자/보호자는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5,000,000 이하의 벌금)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환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대리처방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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