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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서류발급

진료기록 열람 및 진단서 발급 절차 &
의무기록사본 발급 시 구비 서류 안내

제증명서
수납 및 원무 관련 서류, 진료 확인 서류, 약처방 내역 등 진료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진단서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 또는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의학적 판단서입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진단서 발급 절차

  • 진료 데스크
    접수 및 발급신청

  • 신분증 제출
    (대리인 수령시 추가서류 제출)

  • 신분증 및
    서류 확인 후 발급

의무기록사본 발급 시 구비 서류 안내

의무기록사본 발급 시 구비 서류 안내
수령자 제출서류
환자 본인 환자 본인 신분증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수령인(신청자)의 신분증 제시
2. 환자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 동의서
4. 가족관계증명서
(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대리인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1. 수령인(신청자)의 신분증 제시
2. 환자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 동의서
4. 환자 자필 위임장
(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함

* 만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 환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반드시 본인 확인 후

* 재위임(복대리) 가능.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함
- 동의방법 : 사본발급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해당 문구 옆에 자필서명 한 경우에만
- 만 14세미만 환아의 친족이 복대리인 선임 시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함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의 입소증명서(발급 당일만 사용 가능), 군인의 병적증명서는 신분증을 대신하는 서류임
따라서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제출해야 함

*환자 자필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만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된 날짜가 일주일 이내이어야 함

환자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비서류

환자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비서류
수령자 제출서류 비고
1. 환자사망
2. 의식불명
3. 행방불명
4. 의사무능력자
환자의 친족이
신청가능
(친족 위임 가능)
1. 수령인(신청자) 신분증 제시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확인서류
3. 사망사실확인서류/의식불명확인진단서/
행방불명확인서류/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
제출서류는 발급일자 1주일 이내 서류를 원칙으로 함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환자의 친족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침한 경우에만 형제, 자매에게 발급이 가능함

*환자의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 이때 위임하는 친족이 환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 환자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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